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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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산 장면을 직접 본 뒤 아내를 대하는 감정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아이의 탄생 자체는 벅차고 경이로웠지만 이후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A씨는 회사 경리 직원과 가까워졌다. 자신의 업무를 챙겨주던 직원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얼마 뒤 외도 사실을 눈치챈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A씨와 직장 동료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내의 증거 수집 행위를 이유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배우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남편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배우자가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녹음된 대화는 이혼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은 사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점, 당시 법률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외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이유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불법 녹음을 직접적인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한 판례는 찾기 어렵다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별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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