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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내가 낯설어졌다"…직장 동료와 바람난 남편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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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9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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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의 출산 장면을 직접 본 뒤 부부관계를 피하다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몰래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아내와 2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고,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고 했다. A씨는 출산 당시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다. 남편도 출산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출산 장면을 직접 본 뒤 아내를 대하는 감정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아이의 탄생 자체는 벅차고 경이로웠지만 이후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A씨는 회사 경리 직원과 가까워졌다. 자신의 업무를 챙겨주던 직원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얼마 뒤 외도 사실을 눈치챈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A씨와 직장 동료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내의 증거 수집 행위를 이유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배우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남편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배우자가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녹음된 대화는 이혼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은 사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점, 당시 법률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외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이유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부담할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불법 녹음을 직접적인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한 판례는 찾기 어렵다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별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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