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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 근로자 퇴사해도…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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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5.28 10:00:00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고용안정 지원
반년 내 자진퇴사해도 50%→100% 지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원한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각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지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한 뒤 근로자가 업무 복귀 이후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나머지 50%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는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6월 2일부터는 해외 직무경험을 손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정부는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 인턴 등 4개 사업 정보를 연계하는 한편 정보 연계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습기업 사업주가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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