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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기후위기와 AI 기술의 확산,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노인이 있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중 다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40.4%)과 자살률(42.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그 수치도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2038건 발생한 노인학대는 지난해 7025건으로 집계돼 18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빈곤노인과 학대 노인, 치매노인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노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이고,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며 “정부와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