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뒤집힌 400억 원대 상품권 사기…운영자에 15년 구형

채나연 기자I 2024.03.06 13:10:26

검찰, 징역 15년 구형·161억 원 추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검찰이 인터넷 맘카페에서 상품권 사기로 수백 명에게 480억여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지난 2023.05.30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5일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20대)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각각 16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이 점차 늘자 A씨는 회원 수백 여명에게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상품권을 사면 3개월 후 30%의 수익을 붙여 지급한다는 A씨의 말에 회원들은 돈을 투자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께부터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5억 원 가량의 금액을 챙겼다. 피해자 중에는 4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제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저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해자들은 법정 진술에서 “A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되는 날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졌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괴로운 상황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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