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성’ 자료를 근거로 보장성 강화 시행 후 뇌졸중 환자의 조기 발견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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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 전후 뇌졸중 등) 조기 발견율이 10% 정도 상승했다”며 “환자 숫자로 따지면 급여 확대 전 2만206명에서 급여 확대 후 1·2기 각각 4만6527명, 4만4022명 등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에 최소한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를 조기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RI 검사 비용 부담 문턱 낮아지면서 취약계층 등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조기에 질환을 진단함으로써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자료엔) 마치 굉장히 많은 병이 더 많이 발견된 것 같이 나오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2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뇌졸중의 경우 1~2년 가지고 예방 여부를 절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로 국정감사를 하라고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료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급하게 나간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의원들이 문제 있는 자료를 왜 제출하느냐고 따지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야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의원실의 자료 요청을 ‘강요’라고 표현해서다. 이에 정 이사장은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강지윤 국민의힘 의원도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포하며 건보공단 국감을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