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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예컨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했고 이 사건의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거짓·과장성이 인정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광고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으며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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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제재 건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사는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인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KT와 LGU+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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