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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1인시위 방해 경찰…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이소현 기자I 2023.04.24 12:00:00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는 서울경찰청 A경비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서울경찰청 A경비대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작년 5월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B씨가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해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m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해 결국 이 탓에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이며,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인권위 측에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와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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