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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변호인단, 경영권 분쟁 여부 놓고 팽팽히 대립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양측 변호인단에게 진술권을 각각 부여했다. 이수만 측 변호인은 “현 경영진이 채권자(이수만)를 배제하려는 목적의 경영권 분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경영권 분쟁 사안이 아닌 경영 판단 의견상의 대립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수만 측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주요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주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결국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지가 주요한 이유인 셈이다.
이수만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사건 일지를 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전후해 상당히 급박하게 이뤄졌다”면서 “지난 7일 개최된 긴급 이사회에서 신주와 전환사채 배정을 의결한, 한 마디로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결정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SM) 측 결정으로 주주구성의 변동은 명백한 상황”이라면서 “카카오가 9.05% 지분을 보유하면서 갑자기 2대 주주로 등극하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면 되지 이렇게 편법적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SM은 지난 7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분 9.05%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수만과의 소통은 전무했고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카카오와 얼라인 등 제 3세력과 결탁해 지분구조 변경을 취하려는 사건이라는 게 이수만 측 주장이다.
SM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이수만 측이)경영권 분쟁으로 몰고 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면서 “하이브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은 채권자 본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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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기일 진행 도중 이수만은 하이브(352820) 측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 이수만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체결된 SM 발행 보통주식 352만3420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1주당 12만원)이 22일 이뤄졌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SM의 14.8%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수만은 3.65%만 소유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수만의 지분 양도가 이뤄지면서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었다. 이수만 측은 “이 사안을 신청하는 당일 신청자는 대주주였다”면서 “따라서 주주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 이후에도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보전의 필요성은 신주 발행 결의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유지돼야 할 문제”라며 “(신주 발행은) 다수 주주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현 경영진 역시 내달 모두 임기가 만료된다면서 경영권 분쟁 사안이 아님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채권자가 경영권 분쟁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영진은 모두 3월 임기가 만료된다”면서 “그들이 보유하는 주식도 0.3%에 달해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분쟁은 대주주 경영 사익만을 위한 잘못된 판단을 고수할지, 전체 주주를 고려한 판단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진칼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권 분쟁만으로 신주발행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경영권 분쟁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밀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수만 측이 내달 6일까지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희망하는 만큼 추가 서면을 28일로 정하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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