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세금 줄여준다”던 절세단말기, 알고보니 미등록 탈세업체

이명철 기자I 2022.11.30 12:00:00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개 기획 점검 실시
금감원 미등록, 가맹점 매출자료 내지 않아 탈세 조장
가맹점 성실신고 여부도 확인, 매출 누락시 세금 부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국세청 조사가 들어간다. 자영업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들에게는 절세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탈세를 할 뿐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받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 대상으로 절세를 광고하며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결제 대행 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결제 대행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대신 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보통 PG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한다. 가맹점으로부터 매출 결제 의뢰를 받으면 결제를 대행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가맹점의 매출 자료인 결제 대행 자료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되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신고 도움 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한다. 가맹점은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미등록 PG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PG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 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 문구로 각종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매출금액의 7~8%를 수수료로 편취하기도 한다.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미등록 혐의 PG업체 43개를 추출했다. 이들 업체에는 결제 대행 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검토 절차를 거쳐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증 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만일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세·소득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해 엄단할 것”이라며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혐의 사례.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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