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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9억 대출’…檢, 농협 직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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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9.02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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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7명’…66차례 걸쳐 49억 허위대출
직원 측 “모두 인정”…검찰, 추징금 12억도 구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농협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12억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에서 여신(대출)업무담당을 하던 직원 김씨는 2016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객 명의로 대출을 진행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김씨는 총 66차례에 걸쳐 고객 37명의 대출기록을 조작하고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받았다. 이 중 28억원은 가족의 계좌로 이체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횡령 금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이후 검찰 수사에서 8억 75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더 확인돼 50억원에 육박했다. 김씨는 빼돌린 돈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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