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약 70명은 1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불법 점거했다. 본사 직원들은 오전 9시께까지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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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께 일부 노조원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한 상태다.
이들은 현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0여명과 대치중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옥상에서 “경찰이 진입하면 뛰어내리겠다”며 “시너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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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간 첫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그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하이트진로는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고 이달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경찰청과 홍천경찰서의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강원공장 불법 농성은 일주일 가량 진행된 후 소강상태다. 하이트진로는 영업손실과 생산차질 등 1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화물연대 농성 이후 하이트진로는 맥주 제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했다. 강원공장은 하이트진로의 맥주제품(생맥주, 병맥주, 캔맥주)를 생산하는 곳으로 하루에 11만~12만 박스를 출고한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진출입로를 막아선 직후인 지난 2~3일에는 단 한 박스의 맥주제품도 출고하지 못했다.
진출입로가 일부 확보된 이후 지난 4일과 5일에는 각각 9만2000박스, 3만1000박스 등을 출고했지만 주말(6~7일)에는 맥주를 전혀 출고하지 못했다. 지난 2~7일 화물연대 영업방해가 없었다면 72만박스의 맥주가 출고돼야 했지만 실제 출고된 맥주는 17.1%인 12만3000만박스에 불과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런 불법적인 점거 행위는 사태 해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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