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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오수처리 방식 개선 권고

이소현 기자I 2022.07.27 12:00:00

“단수조치로 수용자 인권침해 없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A교도소 수용자의 위생과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방식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는 “A교도소장이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들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심지어 샤워와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장은 “A교도소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작년 5월 기준)이 국내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2019년 기준)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들이 무심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인해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가 방류될 우려가 있어 작년 5월 18일부터 부득이하게 하루 7시간 단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작년 11월 1일 오수처리장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막 교체 공사를 시행해 하루 3시간으로 단수 시간을 단축했으며, 현재는 단수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교정시설에서 나오는 오물의 처리 방식은 교도소 자체 오수처리시설인 ‘과거식’과 관할 지자체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오수처리 후 비용납부 ‘현재식’이 있다. A교도소는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과거식을 채택했다”며 “이 경우 오수처리용량이 한정된 탓에 단수조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일명 ‘만델라 규칙’)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청결과 생리 욕구를 해소할 권리가 있고, 교정시설의 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각 등이 일정하므로 동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비록 현재 피진정기관 시설의 한계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와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현재식 즉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해 단수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진정기관도 시설을 개선해 현재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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