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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노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 및 도매업체로 작년말 기준 매출액은 481억원이다.
영일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주로 인천과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등의 병·의원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 회사는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카드로 구매한 것 처럼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상품권깡(상품권을 사설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 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이 같은 영일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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