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규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캠코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에 운전자 등을 확인하여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주요 이동로 상 인접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간에 연락망을 갖춰 단속 시간이나 이륜차의 이동상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단속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4월부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