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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9월 기준 36개국)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
10월에는 9월 격리면제 제외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 빠지고 잠비아, 지부티 등 2개국이 추가돼서 총 20개국이다. 잠비아, 지부티에 더해 격리면제 제도가 제외되는 나머지 18개국은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이다.
9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 포함됐으나 10월부터 다시 적용하는 국가는 가나,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보츠와나, 아렙에미리트, 아이티,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짐바브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등 1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