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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제도를 통해 장교로 복부하고 있는 진정인은 인권위에 모든 사람이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재임용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이러한 군번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2018년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군 내 전산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현재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개선된 형태의 군번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규정과 전산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이 사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완료된 2024년 6월 이후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의견을 표명했다. 개선작업 전에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되며, 군 구성원들이 재임용자의 군번을 접하는 것은 주로 내부 공문 등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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