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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받은 군무원 B씨가 “불길하다”며 112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종자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무원 신분을 확인하고 “현장을 보존해달라”는 군사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타살혐의점 등 이후 수사는 국방부와 군경찰이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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