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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학비(우리과정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내 유치원에는 667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재원 중이다. 이는 전국 외국 국적 유치원생 4211명의 15.8%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한국 국적의 유치원생(만 3~5세 유아)에게는 공립인 경우 월 13만원, 사립 월 33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서는 외국 국적의 유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아래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 학비·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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