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하상렬 기자I 2021.04.19 11:10:16

국내출생·15년 이상 체류 등 조건…4년간 한시적 허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불법이민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조건부로 4년 동안 시행된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가 불법이민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8일 기준 그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난 2월 28일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기간 내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를 준수한다는 조건에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일 당시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와 별개로 그 불법체류 부모는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 출국해야 하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에 더해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그간 지적된 국내출생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인권 향상을 기대한다. 아울러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의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공감해 아동의 인권과 국익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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