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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마사회 코로나에 고사위기…'비대면' 경마시대 오나

이명철 기자I 2020.11.03 11:04:05

코로나19에 2월부터 경마 중단, 마사회·경마업계 경영난
여야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불법경마 억제 효과 기대
김현수 장관 “국민 설득 절차 우선, 신뢰관계 쌓아가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경마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대면·디지털로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복권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정부는 사행성 확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치권 중심으로 입법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경마 종사자들 고사 위기, 법적 기반 마련 추진

3일 경마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경마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을 마지막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6~8월 무관중 경마를 시행했다가 9월부터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마를 통한 수익이 ‘제로’에 그치면서 한국마사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무관중 경마를 시행할 때는 상금·운영비 등으로 일주일에 70억원 가량을 고스란히 지출하기도 했다.

마사회는 연말까지 무관중 경마를 지속할 경우 연간 매출액은 9800억원, 당기순손실 57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7조3572억원, 당기순이익 1340억원을 기록했다.

경마산업 종사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주마산업협회 등으로 구성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마사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마권 발매다. 국내서도 2009년까지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가 가능했지만 마사회법상 경마장·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9년 7월 폐지됐다.

경마업계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고사 위기에 놓인 말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복권(로또 등)이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처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다른 사행산업과 형평성도 지적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중단함으로써 불법 온라인 도박은 급속도로 성장해 오히려 정상 합법산업이 자리를 잃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현재 3명의 의원이 마사회법 개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 형태의 발매 방식을 포함한 승무투표권을 판매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고 같은당의 윤재갑 의원도 승마투표권 정의에 전자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불법 경매 운영·이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말을 끌고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온라인베팅 허용한 유럽, 불법도박 성장 제한

합법 경마를 온라인에 도입할 경우 불법 사설경마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영국 도박사업 컨설팅업체인 GBGC 조사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온라인 베팅을 도입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이후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는 2012년 합법시장 규모가 5억1600만달러로 2년전(3억2700만달러)보다 증가한 반면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1억7600만달러에서 1억4100만달러로 축소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영국의 경우 합법시장 규모는 2004년 3억3300만달러에서 2014년 10억5700만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1500만달러에서 1900만달러로 증가폭이 미미하다. 사행산업을 제도권에 둘 경우 상대적으로 불법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경마 중단으로 불법 도박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마를 중단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는 3176건으로 전년동기(2851건)대비 11.3%(325건)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사행성을 우려하는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과 관련해 “외국에도 온라인 경마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행성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사전 준비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대책을 세우는 문제는 따로 직접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마는 마사회를 통해 사전 준비 등을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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