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김기덕 기자I 2020.09.14 11:15:00

9월분 재산세 3조6478억…전년比 11.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소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번 9월에 과세된 서울 지역 내 재산세 409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됐다. 규정상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10월 5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제공.
올 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총 3조 6478억원으로 전년(8만2000건·3760억)에 비해 11.5% 늘었다. 주택분은 1조4156억원(335만9000건,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2조2322억원(73만1000건)이다.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14.7%, 단독주택은 6.9% 각각 상승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8.3%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금액을 보면 강남구가 27마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5000건에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추석으로 인해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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