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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검토…상고제도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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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2.13 11:27:30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 개최
`지법 항소→1심 합의부` 대등화
상고개선특위 위원 총 11명 구성
“변호사의 판사 평가 도입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인 김명수(오른쪽 세번째)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법원이 올 들어 시범 실시한 `경력 대등 재판부`를 향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상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다. 경력 대등 재판부란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합의부를 일컫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자체 기구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 분산하는 대안으로 설치된 협의체다.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2차 회의에선 경력 대등 재판부의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대법원이 시범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해 지방법원 재판 충실화에 기여했고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됐다는 데 위원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항소부를 경력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되 사건의 성질·중요성·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합의부도 경력 대등 재판부로 구성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경력 대등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경력 대등 재판부가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아울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다. 위원회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법관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전문성·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5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상고제도개선특위에선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안을 연구·검토하게 된다. 상고제도개선특위는 내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 때까지 연구·검토 결과와 이후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해 중간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구 등의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했다.

다만 위원들 간 입장이 갈리면서 `부장판사 제도 운영방식의 개혁에 관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내년 상반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년 1월2일 대법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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