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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손혜원 직권남용 무혐의' 판단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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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07.10 10:30:17

서민민생대책위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 제출해
"정황상 부적절 행위 있어…다시 조사해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데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손 의원의 혐의 중 직권남용 등을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는 항고장을 내고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해 정황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시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당시 “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목포 거리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라며 “당시 피고발인(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간사였다. 손 의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신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8일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손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목포시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국회의원 입장으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협의해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라고 봐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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