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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명, 1조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각각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인원 18.4%(6만2000명), 세액 8.2%(1385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부동산값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됐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거제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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