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6만6000명·3000억원 늘어.. 부동산값 상승 영향

이진철 기자I 2018.11.30 12:00:00

국세청, 종부세 12월17일까지 납부 고지
홈택스서 과세물건 조회 및 전자신고·납부 가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6만6000명, 3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명, 1조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각각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인원 18.4%(6만2000명), 세액 8.2%(1385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부동산값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됐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거제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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