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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 표준 사업 방법서를 개정해 보험 계약자가 계약 전 알려야 할 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과거 3개월~5년간 치료 이력만 적는 것으로 대체한다. 보험 청약 때 장애 관련 사전 고지를 폐지해 장애인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올해 중 보험 상품 심사 기준에 장애인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을 담기로 했다. 지금도 금융 당국이 보험 상품을 심사할 때 장애인 차별 여부를 보지만,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해당 규정을 포함해 강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보험 전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율이 12%인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 중인 장애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제율이 15%인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연말 정산 때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사가 장애인 기부형 보험을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자동 이체 할인액 또는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하면 보험사가 이 돈을 모아 장애인 단체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 마련, 안내장 배포,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이다.
장애 여부 사전 고지 폐지 및 세제 혜택 확대 방안 등은 올해 중 준비 작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