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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정위 카드 꺼내든 속내는?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롯데면세점은 공정위 신고로 협상 테이블에서의 인천공항공사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4차례 협상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협상 전부터 인천공항공사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이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또 다른 이유는 여론 환기 차원이다. 지난달 말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자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불리한 여론 분위기를 반전시킬 묘수로 공정위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공정위에 신고까지 했겠느냐”며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롯데의 임대료 감소 요구 민법서 보장
롯데면세점의 공정위 카드는 인천공항공사의 불합리한 계약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문제가 된 특약은 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사업 운영 특성상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업계 전반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면세업계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또한 롯데면세점의 주장은 민법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에서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도 해당된다. 롯데면세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관문 역할의 특수성 인정해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과도한 해지 조건도 문제 삼았다.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으며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후에야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사례와 비교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며 지적했다.
다만 계약해지 조건은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는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문으로써 다른 지방 공항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9월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495만8243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한다.
방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다른 지방공항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의 개장을 늦추면서까지 면세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이유도 첫 관문으로써 이미지에 신경 쓰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4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