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005960)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2일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채권자들도 동부건설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하도급 협력 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동부건설과 채권 금융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 건설사인 동부건설은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자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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