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9일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급여대장을 확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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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본부는 최근 유 전 회장을 ‘유 회장’으로 명시해 놓은 청해진해운의 내부연락망 자료와 유 전 회장의 사원번호가 적혀 있는 임원현황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오너가 유 전 회장이라보고 유 전 회장에게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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