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300여명이 소득 기준을 넘어,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반환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366명에게 환수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55~59세가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지난해는 월 189만1771원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자격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지만, 수급자의 정확한 자격 확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다음해 5월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해 매년 기준 초과에 따른 반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늦춰짐에 따라 신청자가 평소 3만여명에서 12만700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환수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52명이 반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말 보너스의 지급 등 일시소득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환수통지가 된 수급자도 다시한번 소득 여부를 판단해 기준 이하는 환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