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경찰이 30일 단문블로그 `트위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한 네티즌 김모씨(43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김 씨가 소송과 헌법소원 등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후 정식 재판이나 헌법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법적인 가능성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나 현행 선거법이 내가 진행한 조사를 불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불법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현행 선거법으로 자신의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범위와 한계가 명확치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월 26일까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메일을 받았고 26일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날 김 씨는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선관위가 보낸 메일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날짜에 삭제했고, 그날 조사를 시작했으면서 경찰은 마치 내가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게시글을 삭제해 죄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첫 입건 사건으로 트위터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선관위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경고하려는 시범케이스를 만드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