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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6분 발생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한 팀장이 종합감사 수감자료를 부서원들에게 전달하려다 이메일 수신자를 잘못 지정해 재단 그룹웨어의 전체 주소록으로 발송했다. 당초 수신 대상은 센터 직원 10명이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원과 국회 보좌관, 방송사 관계자, 기자 등 외부 수신자 5857명에게 이메일이 전달됐다.
오발송 자료에는 재단 내부 개인정보 3000여 건을 비롯해 재단 전체 예산과목원장, 경영지원부 계약대장,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계약 내역, 서울센터 감사 수감자료 등이 포함됐다.
자료를 실제 다운로드한 수신자는 189명으로 추정된다. 재단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신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운로드한 수신자들이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다운로드나 재전송이 이뤄졌는지,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직원 실수를 넘어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직원 10명에게 보내려던 자료가 수신자 선택 실수만으로 수천 명에게 발송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유사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단은 사고 이후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행동요령 안내서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메일 검증 솔루션 도입 등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AI 솔루션이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주소록 선택 제한, 외부 수신자에게 내부 중요자료를 발송할 때 자동 차단, 대규모 발송 시 2인 승인, 개인정보 포함 파일 자동 탐지·암호화, 다운로드와 재전송 이력 기록 등을 제안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별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와 유출 경로, 대응 과정,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특정감사 결과와 재단 및 담당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직원 한 명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민과 미디어 종사자, 강사, 유관기관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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