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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0만원 받는데”…이창용 한은 고문, 자문 실적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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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6.09.19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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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전 총재, 퇴임 다음날부터 1년간 고문
자문 시기·횟수 기록 부재…"국회 설명" 촉구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창용 전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측은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 실질적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다. 그는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원에 이른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이 전 총재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다. 작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퇴임한 재무부 장관, 은행감독원장, 금융통화위원 등도 있었다. 다만 이성태 전 총재가 퇴임하고 2010년 5월 고문을 맡은 뒤로는 전직 총재들만 위촉됐다.

고문들의 자문 실적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이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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