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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원대상은 마포구 내 단독주택,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상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여야 한다.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거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의 건물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역지변)를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우기 이전에 설치를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상 가구에서는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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