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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교사 불법 촬영한 고교생…친구들 가담여부도 수사

이재은 기자I 2024.10.23 09:55:48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 후 불법촬영 사진 확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고교생이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B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교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불법촬영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의 친구인 고교생 3명에 대해서는 불법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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