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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법관은 지난 6년간의 소회에 대해 “때로는 칼날 위의 저울처럼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형평의 길을 찾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매달 두 차례의 소부 합의와 한 차례의 전원합의를 준비하며 연구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숙고하는 시간은 과분하게 보람 있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법복을 입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서던 순간을 기억한다”며 “이후 35년여의 세월은 법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이 오롯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는 날들이었다”고 회상했다.
노 대법관은 “법률 문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헌법과 전체 법질서에 합당한지를 고심하는 한편 당사자가 나의 편견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실을 일깨워 줄 스승임을 잊지 않으려 했다”며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저의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길 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법부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다”며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온 노 대법관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5년간의 변호사 활동을 거쳐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그는 2020년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는 역대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노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 부임한다.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사법 연구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맡는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단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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