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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2분간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의해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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