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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9개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역시 1000원으로 일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형서점들의 이 같은 행위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의 행위는 국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