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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입장권을 팔겠다며 피해자 230명을 속인 뒤 7200만원가량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연 당일 위조 티켓 구매자들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가요대전이 열리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 1장당 30만~40만 원에 판다’는 가요대전 암표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불법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피해금을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해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가 있는 공연은 티켓 판매 사기가 많으니 반드시 개인 간 거래가 아닌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2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3 SBS 가요대전’은 앞서 무료 사전 응모로 방청객을 선발했지만, 개최 당일 위조 티켓 구매자들이 나와 입장 지연 문제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