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학비 수준을 감안해 대학생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장학재단 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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