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與野, 수해복구TF 본격 가동…내달 도시침수법·소하천정비법 등 처리

김기덕 기자I 2023.07.31 14:21:49

여야, 수해복구 TF회의서 내달 처리키로 합의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 등서 수해법안 처리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여야가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해 다음달 16일 이후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도심 침수 방지 대책, 하천 정비, 재해복구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해 법안이 우선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수혜 복구 및 예방 등이 담긴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가장 관심이 가는 법안은 지난 26일 원포인트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다.

도시침수법은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도시침수법과 함께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다음 달 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해 관련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다. 행안위에서는 현재 14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중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힌다. 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도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해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처리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해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후 양당 간사가 각 상임위원회서 협의한 후 합의된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며 “다음 달 9일에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 등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