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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건설하기로 하고, 오는 2025년 착공해 2030년까지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다.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되며, 특별법의 체계·형식 및 자구에 대한 수정과 의결이 모두 마무리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위 교통 법안심사소위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3개 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