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여가부 폐지` 격돌…與 "요즘 여성차별 없어" vs 野 "여성피해 심각"

이상원 기자I 2023.01.04 12:05:22

4일 여야 3+3 협의체 재가동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차 재확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취지 공감대
적용시기 및 범위, 방식 쟁점 여전
재외동포청·국가보훈처 개편에도 동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다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3+3 협의체’를 열고 당초 지난해 법안 처리를 목표로 검토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여야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공약 이행은) 새 정부가 맡은 임무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게 미래, 인구, 사회 문제들을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선 어느 세대야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다른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선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기구로서의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가) 폐지 돼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많아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예전부터 말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안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범위와 적용시기, 방식 등 쟁점 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되어가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거의 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시 ‘알박기’ 인사가 현재도 있다. 이런 부분이 정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공운법 개정의 범위를 산하기관장까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외 독립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임기를 정하고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에는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외동포청의 경우 부처 승격과 소재에 따른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현재 재외동포청 재단 소재지가 제주도에 있다. 승격이 되면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할 경우가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부처 승격시 민간인 신분이 공무원이 되기에 이와 관련한 특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문제도 우려 불식할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협의 사안에 대해 ‘일괄 타결’을 할 것인지, ‘원포인트’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