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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청장은 “특히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위험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본 후 수사 지휘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겠다”며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 관련 전문가 등을 심사평가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사관 교육 등에 초청해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28)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31)에 의해 사망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경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현행법 내에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더 강화할 필요 없는지 다각도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공백 없게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