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TF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하면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24일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까지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