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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의 재이첩 여부를 언제 결론 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주말까지 (사건)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때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가짜 내사 번호 등으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입법 취지상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법 25조 2항의 입법 취지는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나온 의무 조항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 공수처법 25조 2항과 관련,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에 의해 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처장은 재이첩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았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 상 많은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일부 사건은 이첩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에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24조 3항에 따라 검찰에 이첩할 수 있고, 국수본에 할 수도 있다”며 “기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처장은 이첩 가능성이 오고가는 게 아직 이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수처 내 사건 사무 규칙을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등 수사 인력 구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에서 이번 주 중에 인사위원을 추천한다고 한다”며 “구성은 예정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