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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더는 재발 없게…신체접촉품, 방사성원료 금지

이연호 기자I 2018.11.22 11:00:00

원자력안전위 대책 발표
천연방사성 원료 수입·판매서 가공품 제조·유통까지 사전통제
음이온 제품 마케팅 전면 금지...해외 직구 측정 서비스 추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침대, 생리대 등에서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국민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6월 17일 서울 도봉우체국 직원들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 택배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제조·수입 등 관련업자 등 정기검사

먼저 원안위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ㆍ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ㆍ유통까지 엄격히 통제ㆍ관리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침대ㆍ베개ㆍ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ㆍ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ㆍ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또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해 원료물질의 불법ㆍ무단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ㆍ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됐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ㆍ마스크 등의 제조ㆍ수입이 금지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된다. 또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과거 수입ㆍ제조돼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ㆍ조사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원안위는 지난 2일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ㆍ접수해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ㆍ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원활한 수거가 어려운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유통업체가 협조ㆍ지원하는 체계도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그간 생활방사선법 등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매했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수거 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가 어렵다. 이에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 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ㆍ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다음달 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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