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법 “가맹본부, 재료 공급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 책임없어"

한정선 기자I 2018.02.09 12:00:00

가맹본부에 미지급 대금 지급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납품계약 실질적 대상인 중간 유통업체가 대금 줘야"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식자재 공급업체와 중간 유통업체간 거래상 책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한 업체라고 해도 납품계약의 실질적인 대상이 중간 공급업체라면 미지급 대금도 이 업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식자재 공급업체 A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아딸’을 상대로 낸 1억 5514만원 규모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순대와 돼지고기 내장 등 식재료를 중간 유통업체인 ‘마루유통’을 통해 아딸 가맹점에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공급해왔지만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1억 5514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아딸과 마루유통 사이에 체결된 물류·수수료계약은 마루유통이 직접 지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아딸이 선정한 식자재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가맹점 등에 운송하도록 돼 있었다.

그 물품대금을 마루유통이 직접 가맹점 등으로부터 회수한 후 그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였다. A사는 마루유통 물류센터에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해 대금을 지급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 자체에 따른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물류·수수료 계약의 내용과 취지, 아딸과 마루유통, A식품업체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마루유통은 단순히 아딸의 배송 및 수금업무를 대행한 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마루유통은 A식품업체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명의로 대금을 결제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왔고 A사도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마루유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아딸이 식자재 공급업체로 A업체를 선정한 만큼 아딸에게 미지급 대금 지불 의무가 있다고 봤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