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항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1~3월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 횟수의 11.6%로 나타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0%)에 비해 3.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다만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는 6.5%로 지난해 1분기(5.5%)보다 1.2% 포인트 증가했다.
항공편이 늘어나며 항로가 혼잡해졌고 이로 인해 환승 노선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공항의 경우 2016년 1분기보다 눈이 내리는 날이 많아 지연이 잦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항사의 지연율 역시 6.7%로 지난해 같은 기간(6.3%)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노선의 지연율이 3.5%로 가장 낮았고 아시아 5.0%, 중국 7.6%, 대양주 7.8%, 유럽 8.2%, 미주 8.9%로 각각 집계됐다.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과 이용된 상담건수는 2829건으로 지난해 1분기(2220건)보다 증가했다. 피해 구제 접수건수 역시 376건으로 지난해 1분기(275건)보다 늘어났다.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환불이 지연되며 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으며(233건) 지연과 결항에 따른 피해(68건)과 정보 미제공에 따른 피해(25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항공권 초과판매나 항공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 취소에 대비해 비행기 내 좌석 수 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뜻한다.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없으면 승객 일부는 탑승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시 배상 기준을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한 바 있다. 국내 초과 판매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5년 3건, 2016년 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벌써 4건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초과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항공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체편의 출발시각, 대체편 이용 전까지 제공하는 편의식사, 숙박 등은 물론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부될 경우 보상금액과 한도에 대한 설명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항공권의 운임이 등급이나 예매시점, 운항 시점, 예매 방법이나 예매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국제선 항공권은 운임 및 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공항시설이용료, 해외공항 시설 사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액운임 표시제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가 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가만 검색해서 예약하지 말고 가격에 따른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해 적합한 항공권을 구매하면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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