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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8일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진 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위원에게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함께 심의하기로 했던 김모(48) 서울고검 검사 징계 건은 김 검사가 기일연기를 신청해 추후로 미뤄졌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이었다.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본부(부장 정병하)는 진 위원이 구속 기소되자 법무부에 해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김 검사의 해임도 함께 요청했다. 숨진 김 검사가 상관의 폭언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이유에서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김정주(48) 넥슨그룹(NXC) 회장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산 진 위원은 넥슨재팬 주식을 매도하면서 140억원 넘는 불법 차익을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해임 요청한 진 위원 해임건을 징계위도 수용해 받아들였다”며 “진 위원장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 검사가 이날 변호인 선임과 소명 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