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대책]'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제한 푼다

김정민 기자I 2014.12.29 14:00:00

55세 이상 근로자 직접생산공정 외 모든 업종 허용
고소득 전문직 2년 제한 없이 계약 연장 허용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 등 파견규제 완화 추진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파견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파견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 컴퓨터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 기간제한(2년)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소속 근로자 상시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고용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업체은 정부사업 민간위탁, 공공부문 도급 및 위탁시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사용업체와 파견업체간 계약시 파견대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게 해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서 작성시 인건비(급여·사회보험·퇴직금 등)와 관리비 등을 구분해 적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국내 인력의 취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며 △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파견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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